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설비를 질의법인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갑법인은
반도체 및 디스
플레이 제조장비와 해당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하여
판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
-
갑법인과 을법인은 2011.4.12. Buffing
공정용 CMP(Chemical Mechanical
Polishing, 화학기계적 연마) 설비(이하
“A장비”) 공동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
사자의 역할분담과 평가
항목을 명시하였음
-
A장비의 구매조건은 연마성능평가에 따라 평가목표를 달성하고 양산성이
있다
고 판단될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A장비를 구매하기로 하였음
<
갑법인과 을법인의 역할분담 계약
>
| 구 분 | 갑법인 | 을법인 |
| 역 할 | 1. 공정 Qual 2. Hardware Setup 3. Utility 부대설비 Setup 4. Mechanical Test 5. Interlock Setup | 1. 공정기본 Recipe 작성 2. 기본평가 시료확보 3. Process 평가 및 Qual 4. Process 분석 5. Utility 부대설비 Setup Support |
○
을법인은 갑법인이 제작한 A장비에 대해 양산 제품 생산 전 시험테스트 단계인
을법인의 Pilot라인
*
에서 시험가동하였으나
(
Pilot라인: 신설 설비를 본 라인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 설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한 라인)
-
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으로 인해 기대했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법인이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
-
갑
법인은 A장비의 성능을 일부 보완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
설치하여 연구
개발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
○
또한, 갑법인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여 사전 제작한 B장비가 판매되지
않자
-
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질의법인이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
평가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음
○
갑법인은 상기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A장비와 B장비를 연구
개발에 사용한
경우 조특법 §11에 따른 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’를
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성
능평가결과 목표달성 조건으로 제작 및 판매
계약을 구매자와 체결하였으나 목표미달로 구매가 거절된 A장비와
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제작하였으나 구매자가
없는 B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
경우
-
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1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
(시행 2013.1.1. 개정 2013.1.1.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
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
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
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
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0.12.27>
②
제1항에서 "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
위한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2.
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3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
③
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
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
적용받을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
【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】
(시행 2013.5.10. 개정 2013.5.10.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․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10.2.18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
【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】
(시행 2013.5.14. 개정 2013.5.14. 기획재정부령 제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영 제10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전담부서등, 「국가과학
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
에
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
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「산업기술연구조합
육성법」에 따른 산업
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운휴 중에 있는
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2.2.28>
1.
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, 시계․시험기기 및 계측기기,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
2.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
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
내용연수범위표의
적용을 받는 자산
○
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
【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】
(시행 1993.3.6. 개정 1993.3.6.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)
①
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에
투자를 한 경우에는
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1.
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
한다)에
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
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
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
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
2.
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
소득세법 제43조
또는
법인세법 제16조제12호
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(이하 "일반감가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(대통령령이 정
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
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
100분의 9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
상각
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
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
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
②
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
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,
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
율은 100분의 8(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
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)로 하고, 그 감가상각비는
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○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
【투자계획서 등의 제출】
(시행 1992.6.30. 개정 1992.6.30.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된 것)
①
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
완료한 때
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
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
2.
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
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
[본조 신설 1986.12.31]
○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
【세액공제신청】
(시행 1993.5.27. 개정 1993.5.27. 대통령령 제13987호로 개정된 것)
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
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
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1993
.
5
.
27]
○
조특법 기본통칙 5-0…3
【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】
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
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2.04.15 >
1.
<삭제 2011.02.01>
2.
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<개정 2002.04.15>
3.
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
다만, 통칙60-56…6【증설의 범위】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
○
조특법 기본통칙
60-56…6【 증설의 범위 】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6조제3항제3호
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
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
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
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.